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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메타,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전무"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1:04

수정 2023.09.12 11:54

박완주 의원실
"막대한 매출 내지만 국내선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책임 회피 막을 제도 보완 필요"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약 1조원 이상의 매출, 40%에서 육박하는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메타) 등 글로벌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가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기준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메타는 각각 28.6%, 5.5%, 4.3%에 달하는 국내 트래픽 양을 기록하며 올해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카오와 달리 국내에서 장애 관리 전담 조직, 인프라 전담 조직 운영이 전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실이 해당 기업에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운영 여부 문의 결과, 8월 이들은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8월 31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코리아를 제외한 구글코리아와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현지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부서 또한 현지 본사 부서였다.


지난 5월부터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변경,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쳤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조치는 없었던 셈이다.

박완주 의원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이 없어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워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박완주 의원실 제공
지난 5월 4일 밀리의 서재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 오류가 발생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6월 22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를 중단했다.

박 의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방위에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면서 제도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법의 껍데기만 갈아끼우는 형태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메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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