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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보고 보험금 준다고?'…5억원 챙긴 업자들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3:42

수정 2023.09.12 13:42

시트 교체 범행 현장 단속 자료사진. 전주완산경찰서 제공
시트 교체 범행 현장 단속 자료사진. 전주완산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차량 시트를 교체했다고 허위청구서를 작성해 수억원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B씨(50대), C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자동차 시트 수리를 의뢰받아 일부만 수리하고 시트 전체를 교환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720차례에 걸쳐 5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꿰매기만 하면 되는 시트를 새것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이는 등에 수법을 사용했다.


보험회사에서 시트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청구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보 격차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수법에 비춰 비슷한 범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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