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올해 초 시민단체 여러 곳이 박 대표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장연이 재물손괴죄의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는 지하철 시설물에 전단물 등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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