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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아동학대법 초당적 합의로 교사 눈물 닦아줘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8:36

수정 2023.09.12 18:55

교권보호법 여야 의견 차
21일 국회 신속통과 기대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권확립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공분에 휩싸인 교단의 상처를 치유할 최소한의 장치이다. 학교 내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입법이 완성단계에 도달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논의는 교사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 의견수렴이 정점에 달한 상황이다.
이어서 12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 24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교사가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신고당하면 경찰은 곧바로 수사해야 하고 무죄가 되더라도 그 결과를 검찰에 보내야 한다. 교사를 학대로 신고만 해도 교사가 무조건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 법안을 포함해 교권보호 5법이 국회에서 '세트'로 논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는 교권보호 4법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선,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은 생기부 기재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소송을 낳을 것이란 우려 탓에 반대 입장이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면 교사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양당 간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아동학대만 다루는 독립적인 체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상향시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입장에 일장일단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져 입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교사들의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미세한 각론을 두고 양보 없는 논리공방을 벌여서는 안 될 일이다. 관련 법안의 통과일정은 여야 간 이미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13일 교육위 법안소위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이다.

이미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에 이어 여러 명의 교사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하루빨리 교권을 확립하는 법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교사들의 상실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
여야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묘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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