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영끌' 우려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27일부터 '접수 중단'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14:16

수정 2023.09.13 22:39

DSR 규제 미적용+소득기준 없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증가 주범'으로 꼽히자
오는 26일까지만 접수 받기로
저소득+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해 운영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1월 30일 오후 서울시내 SC제일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30 연합뉴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1월 30일 오후 서울시내 SC제일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30 연합뉴스.

9월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 자료=주택금융공사.
9월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 자료=주택금융공사.
[파이낸셜뉴스]'빚내서 집사자' 행렬에 금융당국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전체 공급목표의 약 90%를 채운 만큼 저소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3일 "공급목표 도달 등을 감안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취급을 중단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접수할 수 없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기존 '적격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접수를 중단키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공급된다. 부부소득이 1억원 이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에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사실상 출시 8개월 만에 문을 내리게 됐다.

지난 7~8월 잇따라 금리를 인상, 공급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8월 한달에만 유효신청액이 4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8일 기준 △신규주택구입 23조6139억원(62.7%) △기존대출상환 11조4643억원(30.5%) △임차보증금 반환 2조5700억원(6.8%)으로 '집 사자'는 목적의 대출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우대형이 21조4965억원(61.0%), 일반형이 16조1517억원(42.9%)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급목표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책금융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면서 "다만 앞으로의 공급실적과 재원조달 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 미세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은 37조6482억원으로 내년 1월까지의 공급목표금액(39조6000억원)의 약 95%를 채웠다.
대출실행까지 시차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9~10월까지는 기존 신청된 대출공급에 따라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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