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에 구속영장...'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09:30

수정 2023.09.13 09:3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7 / 사진=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7 /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전날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A씨(34)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희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이들의 첫 공판 당시 "이씨 형제에 대해 수사 중에 있고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