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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3.09.13 10:22

수정 2023.09.13 10:22

군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전세대출금 상환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 18∼39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합산 7천만원 이하다.

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2% 수준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등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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