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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천호성 교수…항소심도 선고유예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16:04

수정 2023.09.13 16:04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지난 6·1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서 유세하는 모습. 뉴스1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지난 6·1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서 유세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이런 학회의 직위 표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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