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캐디피 QR코드·안면인식 결제 모두 특례 허용”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17:13

수정 2023.09.13 17:13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지정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5건도 연장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법령이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특별히 풀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법령이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특별히 풀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법령이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특별히 풀어주는 제도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의 지정기간은 연장하고 1건은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안면인식·위치확인기술 활용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쿠팡페이·하나은행)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그린재킷)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KB라이프생명보험,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엠유에프지은행) 등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소비자가 은행에 방문할 경우 안면인식을 통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신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 중기은은 2024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쿠팡페이와 손잡은 하나은행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특례를 허가받았다. 은행은 인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업무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쿠팡페이가 입점업체의 이체지시를 하나은행에 전달하는 행위를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만 특례를 부여해 풀어줬다. 이같은 핀테크와 기존 은행권 사이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허용은 지난 2023 핀테크위크 행사에서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린재킷 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골프장에서 그린재킷 앱으로 QR코드를 이용해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결제대행업체는 물품판매·용역제공자(사업자)의 상호·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풀어줬다. 단, 그린재킷이 가입자(캐디) 검증을 강화하고 카드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밖에도 기존 특례를 부여받은 △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신한·KB국민·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농협은행)의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12일로 늘어났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목적에 한정 신용카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안면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금 서비스(신한카드)와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오렌지스퀘어)도 지정기간을 연장받았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어제 배달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도 이어진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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