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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창구 막히자… 연 1300% 넘는 불법사채 내몰린 서민들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18:43

수정 2023.09.13 18:43

최고금리 초과·불법추심 피해 등
상반기 '채무자대리인' 신청 급증
법정 최고금리에 묶인 대부업체
조달비용 늘자 서민 대출문 좁혀
급전창구 막히자… 연 1300% 넘는 불법사채 내몰린 서민들
초고금리 불법사채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연 1300%가 넘는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에 시달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수가 올해 상반기 급증세다. 조달금리 상승에도 연 20%로 묶인 법정최고금리에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 불법사채 '급등'

1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신청된 피해 유형 중 '최고금리 초과' 건수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말 17건에서 지난해 말 0건까지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급상승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정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서비스다.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에 극심하게 노출된 서민층 채무자가 주로 이용한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금리는 법정최고금리를 크게 뛰어넘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 1245건을 기준으로 추산한 불법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연 1305%로 법정최고금리의 650배에 달했다.

피해 유형 중 불법채권추심 피해도 올해 상반기 5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속도로 하반기까지 늘어나게 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 불법채권추심 피해 건수는 100건을 넘겨 지난 2021년 말 85건, 2022년 말 67건을 상회할 전망이다.

■조달금리 상승에 대부업체 문턱↑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도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을 뛰어넘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이같이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 급등에 조달금리가 뛰었음에도 연 20%로 묶인 법정 최고금리에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대부업체들이 대출문턱을 좁혔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의 신규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4조1000억원)의 14.6%에 그쳤다.


이에 대부업에 한해서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에 시장금리와 연동된 법정 최고금리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국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1·2금융권과 비교해 대부금융업은 저신용자의 비율도 높고 공급업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큰 만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장"라며 "경제 악화로 급전이 필요한 차주가 늘어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게 최고금리의 캡(한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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