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취해 살인 등 2차범죄 작년 214명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18:44

수정 2023.09.13 18:44

검찰 "단순 투약도 엄정 처벌"
지난해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폭력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사범이 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폭력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최근 3년 기준 연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교통 범죄가 66명으로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가 4명, 강도·강간이 21명이나 됐다.

마약류 투약사범 단속인원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 잠시 줄었지만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도 상반기(1~6월) 기준 4351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3976명) 대비 9.4%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투약사범이 늘면서 치사량에 이르는 마약류 과다 투약, 마약류 중독에 따른 불안장애 등에 따른 극단선택, 환각 상태에서의 사고사 등으로 사망 사례도 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난 3월 '마약류감정백서'에 따르면 변사체에서 마약류 검출된 사례는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으로 60.46%가 급증했다.

대검은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구속기소를 언급하며 마약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마약은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손대고 나면 투약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주변의 생명·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맞춤형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은 서울에 이어 대전으로 확대했다.


또 식약처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법 시스템 하에서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윤주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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