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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 결론은…2심은 징역 2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09:25

수정 2023.09.14 09:2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김씨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하는 등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에도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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