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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그만하셔라”..에어백 터진 채 과속도주해 2차 사고 낸 80대 ‘집유’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10:03

수정 2023.09.14 10:03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 중에 1차 추돌사고로 에어백이 터졌는데도 질주를 멈추지 않고 과속 주행을 계속해 2차 추돌사고를 일으킨 8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운전은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9시 50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 48㎞ 지점에서 시속 122㎞의 과속으로 운행 중 앞서가던 B씨(36)의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A씨의 승용차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시속 121㎞의 과속으로 주행해 앞서가던 C씨(40)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BMW 승용차는 터널 벽면까지 연쇄 충격해 운전자 C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는 2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5회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준법운전 의지와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도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도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B씨의 처벌불원, C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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