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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10:44

수정 2023.09.14 10:44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 섞어서 판매,
인증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등 45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통해 불법행위 이어온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으로 올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 가운데 위반업체 43곳(45건)이 적발됐
적발사례. 경기도 제공
적발사례. 경기도 제공


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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