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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고로 아내 살해 보험금 5억 챙긴 50대…이번엔 전세사기 피소

뉴스1

입력 2023.09.14 15:48

수정 2023.09.14 15:48

ⓒ News1 김영운 기자
ⓒ News1 김영운 기자


(군포=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남편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미지급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고소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사기, 횡령 혐의로 A씨(54)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그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임차인 27명이 '전세보증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A씨를 고소했다.

피해 임차인들은 "A씨가 보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해 '근저당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소개해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는 또다른 공동 임대인과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라며 "임대인들은 월세계약으로 체결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총 11억5300만원으로 알려졌다.



피해 임차인들은 A씨가 또 2022년 11월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이체받은 관리비 36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했다며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와도 접견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씨(당시 51)를 차에 태운 뒤, 경기 화성지역 소재 한 야산으로 데려가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초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해 단순교통 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가족 측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A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파악했고 그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