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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조세 소송 3건 중 1건 "국세청 진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5 16:00

수정 2023.09.15 16:44

50억 이상 조세불복소송 패소율 33.8%
전체 조세 관련 소송 대비 패소율 높아
국세행정포럼…"과세품질 개선 필요"
15일 '2023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발표자, 토론자 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15일 '2023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발표자, 토론자 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세청이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의 3배에 달한다. 과세품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이란 주제 발표에서 "고액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신종자산·거래 유형 등장,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 증가유인이 있다"며 과세품질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실제 최근 5년 평균 50억원 이상 조세불복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패소율은 33.8%다. 전체는 11.2%다. 폐소율인 높은 세목은 법인세, 증여세, 부가세, 상속세 순이다. 패소원인(2021~22년 최종심 216건)은 사실판단 패소가 135건으로 많았다. 법령해석에 따른 것은 81건이었다.

박 위원은 "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패소 때는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 판단 패소 때는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반복패소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재진 조세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록 세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세제를 단순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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