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정보 14종, 항목 세분화…핵심교류 데이터 지정
국제전송기술표준에 따라 교류가능하도록 전송 표준 지정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보건 의료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 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운영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
우선 복지부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 '핵심 교류 데이터'를 지정했다.
핵심 교류 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또한 지정된 핵심 교류 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핵심 교류 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했다.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진흥과장은 "핵심 교류 데이터와 전송 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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