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오늘 전합 선고…의원직 상실 '기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07:36

수정 2023.09.18 07:36

질문에 답하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6.5 uwg806@yna.co.kr (끝)
질문에 답하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6.5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에 제출한 증거 능력도 문제가 됐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날 전합 선고의 쟁점은 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합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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