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건강보험 앱·홈페이지, 서류 없이 신고 가능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 직접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국외에 체류했다가 귀국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하면 건보공단에 여권,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유선전화로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했다.
입국 다음날부터는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가 해제된다.
입국 당일 진료를 원하는 경우 'The 건강보험' 앱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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