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중학생, '이웃 모녀 성추행' 혐의로 송치
피해자 가족 "처벌 결과 알 수 없어…결국 이사"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한 남자 중학생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모녀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가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딸의 가족과 3년 넘게 왕래하며 지냈다. 딸의 친구는 중학생 오빠가 있었다.
두 집안은 여름방학을 맞아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고, 2층으로 된 숙소에 머무르며 1층은 여자가, 2층은 남자가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새벽, 이웃집 가족의 중학교 1학년 아들 B군이 1층으로 내려와 A씨와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다.

새벽에 걔가 제 발을 조심히 들어서 제 발바닥에…잠결에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다"며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제 딸을 안았다. 근데 걔가 제 뒤에 바짝 누워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가 벌떡 일어나 B군을 혼냈지만 B군은 모른 척 발뺌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울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B군 가족에게 전화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경고했지만 B군의 가족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냐.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B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A씨 측은 B군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A씨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제보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므로 조치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일로 공황장애를 앓아 심리치료를 받게 된 A씨와 가족은 결국 이사를 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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