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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發 금융사고금액 5년간 8646억, 與野 '금융사 CEO 문책법안' 속도 낸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17:28

수정 2023.09.18 17:28

사고금액 환수율은 43%.. 환수까지 하세월 대규모 횡령에 與野 내부통제 강화 한목소리 CEO 책임 감경·면제 규정 애매해 실효성 의문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2022.02.06.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2022.02.06. 사진=뉴시스

책무구조도의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책무구조도의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사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이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내부통제 미흡에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1조1066억원 중 내부 임직원에 의한 사고금액이 86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융사고금액 78%에 달한다.

건수별로 보면 전체 451건 중 내부 임직원에 의한 사고가 264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은 43%에 그쳤다.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3755억원으로 전체의 43%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 188억원(회수율 60%) △저축은행 118억원(57%) △금융투자 3156억원(53%) △여신전문금융사 71억원(47%) △은행 221억원(11%) △대부 1000만원(0.1%) 순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액 금융사고의 경우 각 금융사가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자신과 가족 재산 등을 통해 갚지만 수백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의 경우 자기 힘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또 대형사건은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끝난 후 회수하는 구조라서 사고금액 회수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에서는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 및 내부통제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윤한홍 의원은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CEO 문책권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이 지난 3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자를 설정하고 CEO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여당에서는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견해도 나왔지만 최근 BNK경남은행 등 1000억원대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안 필요성에 총의가 모였다.

실제 금융사고 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7063억원) △은행(2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사(387억원)으로 5년간 1조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은행권 사고금액이 △2020년 66억원 △2021년 317억원 △2022년 915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597억원, 금융투자가 82억8000만원으로 사고금액이 컸다.

다만 법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전히 기준이 모호해서 '유권해석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이 내부통제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임원 면책 조항의 경우 얼마나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서, 시행령과 세칙 내용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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