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설·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국가무형유산으로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14:40

수정 2023.09.18 14:40

설날 차례 /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설날 차례 /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5개 대표 명절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명절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명절이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풍습이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고 있다.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이 내려온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린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5개 명절에 대해 약 30일간 지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재청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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