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14:44

수정 2023.09.18 14:46

'의원직 상실 확정' 입장 발표하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 ksm7976@yna.co.kr (끝)
'의원직 상실 확정' 입장 발표하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 ksm797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국회법 등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특히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고, 문제가 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전합 판단도 같았다. 전합은 증거인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은 김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로, 하드디스크(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는 본범인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에 관한 증거이자 은닉행위의 직접적 목적물에 해당하므로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라며 "하드디스크 은닉과 임의제출 경위 등을 보면 임의제출 무렵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라고 판시했다.

즉 현실적으로 점유한 김씨가 하드디스크와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취지다. 전합은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 전합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기각했다.

다만 민유숙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가진다면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실질적 피압수자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무관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 출력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며 "본범이 증거은닉범에게 증거인닉을 교사하면서 정보저장매체를 교부했더라도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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