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16:17

수정 2023.09.18 16: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돌입했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청구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은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대표는 또 2019년 1월~4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비용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북제재로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지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면서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총 5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날 구속영장은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청구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