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송부…21일 표결할 듯

뉴스1

입력 2023.09.18 19:52

수정 2023.09.18 19:52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이튿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된다. 가결 후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단독으로 맡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민간업자 측은 1356억원의 이득을 본 반면 성남시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봐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불법 대북 송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4월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2020년 1월에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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