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제동…法 "이사회 10명은 비정상"(종합)

뉴스1

입력 2023.09.18 20:54

수정 2023.09.18 21:44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정윤미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권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지난 11일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정지했는데도 후임이 임명될 경우 방문진 이사회가 10명이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선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며 "해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을 임명하면 권 이사장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동시에 방문진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권 이사장의 심의·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면서 "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비정상적 상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통위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며 "권 이사장도 1인의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후임인 김 이사의 임명이 정지되지 않을 시 방문진 이사회는 규정 정원인 9명을 초과한 10명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은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직에 복귀한 상태다.


한편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도 의결함에 따라 방문진은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