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재절차 진행 중인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재개 가능성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에서의 불리한 판결로 폴란드, 체코 등 외국으로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 법원은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전 수출통제권이 전적으로 자국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자격이 없다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수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의 소송 각하로 한수원은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출통제 집행권이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각하 처분을 하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지재권 분쟁에 관한 판단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한수원의 원전 수출과 관련,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수원은 올해 4월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 했다가 에너지부가 반려, 독자수출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국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작년 10월 웨스팅하우스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내자 한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APR1400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해달라'는 중재를 신청, 맞불을 놨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은 이후 독자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당 중재절차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지재권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당시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문제 제기에 일부 일감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끈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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