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7%→50%
2000㏄ 미만 생업용 車 산정 제외
근로소득공제 30세 미만으로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7%→50%
2000㏄ 미만 생업용 車 산정 제외
근로소득공제 30세 미만으로 확대

![생계급여 21만명 더 받는다… 중위소득 30% → 35% 확대 [국민 기초생활 보장 확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9/19/202309191825142093_l.jpg)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수급자를 대폭 늘린다.
■생계·주거급여 수혜자 대폭 늘어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다.
이에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예컨대 월 62만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전부인 B씨는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가구 71만원까지 인상돼 월 9만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이 가능하다. 앞으로 3년간 약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에 대해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또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 미만→2000㏄ 미만)한다.
내년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적극적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청년 근로유인·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청년의 빈곤 완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청년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특례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24세 이하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기본 4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해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한다.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3년간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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