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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오늘 군검찰 재조사

뉴스1

입력 2023.09.20 05:45

수정 2023.09.20 14:5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조사 등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군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11일엔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검찰단 조사에 불응하고 같은 달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한 채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그러나 군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이달 1일 실시된 영장실질심사 땐 "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대령은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등 혐의로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인계한 지난달 2일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한 것 또한 위법하다는 게 박 대령 측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공수처로부터 2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태다.


채 상병 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선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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