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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3.09.20 06:04

수정 2023.09.20 06:04

서울고법 형사1-3부, 윤 의원 항소심 선고 횡령·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받아 檢 "원심 파기해달라"…징역 5년 구형해 금고 이상 형 선고될 경우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공안몰이, 남북협력법 부당 적용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 의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공안몰이, 남북협력법 부당 적용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 의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금액에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봐 왔다.

검찰 측은 또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윤 의원에게 "원심(1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30년 동안 일본 우익 등에게 공격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고 그만큼 활동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동적인 피해자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며 말했다.

이어 "불과 8개월 몇 시간 후면 국회의원에서 시민으로 돌아간다. 시민운동가가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동료가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크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다만 1심은 올해 1월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며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혐의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검찰 모두 이 판단에 불복했다.


한편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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