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모르는 여성 쫓아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30대 남성 구속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08:00

수정 2023.09.20 08:00

'마사지 해주기 위해 따라갔다' 진술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모르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지하철역에서부터 400m가량 쫓다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들어간 A씨는 그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도주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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