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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부진…작년 5335명 부정수급

11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지원제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11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지원제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신청해 놓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자발적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이 3000곳을 넘었고 이로 인해 5000명 이상의 채용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려금을 지급받던 사업장 중 3041곳에서 5335명이 고용 조정(이직·해고)된 것으로 확인돼 장려금 지급이 중단됐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후속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기업들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취업자를 포함해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어떤 근로자도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려금을 신청해놓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이 지난해 3041곳에 달했다. 이로 인해 5335명의 채용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지난해 장려금 지급 목표인원을 14만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890억7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11만3000명에 그쳤다.
이 중 지급이 중단된 인원은 5000명을 넘었다. 이에 올해 지급 목표인원은 9만명으로, 내년도 예산은 6490억3400만원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용조정금지의무'를 어긴 사업장이 상당했다"며 "혈세가 투입 되는 만큼 정확한 홍보와 함께 의무 이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