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협상과정에서 북한 측이 우리 군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9·19합의 주무 부처였던 국방부가 당시 협상에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단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2018년 9·19군사합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9·19합의엔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북한은 당시 협상과정에서 MDL 기준으로 남북 방향으로 60㎞ 이내 구역에선 전투기 등 고정익기 비행을 금지하고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훈련도 하지 말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DL 이남 약 40㎞ 거리에 서울이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수도권 일대에선 우리 군이 훈련 등 군사적 활동을 하지 못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최소 17차례에 걸쳐 9·19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우리 정부 내에선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도 "북한은 9·19합의 체결 이후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군사합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시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