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 등 마련
산림기술법및 시행령 개정시행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또 산림기술법의 시행일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길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