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투자자 돈 맡았으면 이용료 제대로”···10월 개선된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2:00

수정 2023.09.20 12:00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 계획
증권사, 직·간접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예탁금 이용료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사가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 방식을 명확하게 잡도록 모범규준이 정해지면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이달 중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다만 비교공시는 금투협과 증권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 후 올해말 시행될 계획이다.

이는 여태껏 증권사 등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 적정성을 두고 국회나 언론 등이 문제제기 해온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월부터 금투협 및 주요 증권사 등과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모범규준은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 관리 비용 산정 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토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별로 직접·간접비 구분 기준이 상이하고 비용 배분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월말 기준 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용료율이 50bp(1bp=0.01%p) 인상될 경우 3200억원가량이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별로 달랐던 이용료율 산정 주기도 분기 1회 이상으로 통일한다. 시장금리 변동을 적기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 이용료율 산정 관련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내역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 또는 사전보고가 이뤄지도록 규정한다.
일부 증권사는 이용료율 변경 시 유관부서 심의절차나 대표이사 결재·보고 절차 자체가 없기도 했다.

끝으로 증권사는 이용료율 공시 때 홈페이지 화면을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간별 추이를 추가하게 된다.
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으로 구분하고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나누라는 뜻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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