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5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양(17)과 아들 C군(16)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신의 계획에 자녀들도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C가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김해 야산에 세워진 A씨의 차량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자해를 시도한 상태였고, 두 자녀는 숨져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