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원욱 "체포안, 2월 기권·무효 20표 향방에 달려…10명 찬성 합류시 가결"

뉴스1

입력 2023.09.20 10:00

수정 2023.09.20 13:28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향방에 대해 지난 2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때 기권 혹은 무표처리된 의원들 마음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1일쯤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반란표가 38표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결에 찬성한 표가 18표, 기권표와 무효표를 합쳐서 20표였다"며 "그때 가결을 던진 의원들 대부분이 이번에도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월 27일 표결결과 재석 297, 가 139, 부138, 기권9, 무효11로 재석 과반수(149표)에 10표가 부족해 부결처리됐다.

현재 국민의힘(111석)·친여 시대전환(1석) 무소속(3석)·정의당(6석)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민주당(167석)·친야 무소속 등(10석)은 부결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번 2차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와 관련해 이 의원은 "범여권과 정의당(120표)에서 한 표도 이탈 없다고 했을 때 (범야권에서) 27표~30표 정도가 찬성해야지만 통과된다"며 "관건은 (2월 표결 당시) 20표의 기권‧무효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기권 무효표에 가부가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당시 기권, 무효로 처리됐던 표 중 10표가량 가결 쪽을 선택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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