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순찰차와 민간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려던 음주운전 차량을 향해 경찰이 실탄을 쏴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회사원)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9일) 오후 11시18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해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단원구 성곡동에서 "앞의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
하지만 A씨는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했고 14㎞ 가량 운전해 안산지역 소재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뒤를 쫓은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가 또 도주를 시도하려 하자 경찰관 2명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세웠다.
이후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각각 장전돼 있었으며 경찰은 총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모두 쏴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수치는 0.1%로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현장에 파손된 민간차량의 대수를 파악하는 등 현장정리를 우선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파손한 차량은 순찰차 2대, 민간차량 17대로 각각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어디서부터 술을 마셨는지, 경찰의 하차요구를 왜 불응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를 마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와 시흥경찰서 등 순찰차가 각각 8대, 2대가 동원되는 상황에서 총력 대응해 A씨를 신속히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