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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발생 방지 위해 축산관련 차량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실시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0:08

수정 2023.09.20 10:08

9월 15일 ~ 30일 계도기간 거쳐 10월 ~ 24년 2월 본격시행
통제구간 18개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홈페이지 및 GPS 단말기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확인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전파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구간이 설정된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전파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15일부터 사전 홍보와 계도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이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출입차량은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이다.

축산 관계 시설은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차량 운전자는 등록한 GPS단말기에서 철새도래지 진입 안내방송이 나올 시 해당 도로가 통제구간으로 설정됐음을 확인하고,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축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방지를 위해 겨울철 철새도래지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방문했다면 이후 축산종사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가도는 다가오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0.월1일부터 2024년 2월28일까지 기타 가금류(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6종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험지역 야생조수류 차단,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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