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신체 일부 보여…성희롱 당한 것 같다" 토로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퇴근길 안구 테러'라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다.
여성 택시 운전기사인 제보자 A씨는 "퇴근길에 너무 어이없는 모습을 봤다"며 "명동 길거리에 한 택시 기사가 노상 방뇨를 했다. 명동이다 보니 외국인도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바로 뒤에가 명동역이라 지하철 화장실도 있고 인근에 개방화장실 푯말도 있었다"면서 "노상 방뇨 할 때 신체 일부도 보였다. 성희롱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언짢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함께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하철 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에서 기사가 황급히 내리더니 근처 가판대에서 노상 방뇨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렵다"면서 "대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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