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21~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1만원은 구매 금액이 3만4000~6만7000원 미만, 수산물은 구매금액 이 2만5000~5만원 미만일때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올해 설보다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