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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산 용도 변경 쉬워진다. .."지방대 재정 자립 촉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6:00

수정 2023.09.20 16:00

지방개 경쟁력 강화 개선 방안 발표
2021년 미충원 신입생 75% 지방대
사전 허가제서 사후 보고제로 전환
대학 유휴토지, 수익성부동산 변경땐 세혜택
기업 '맞춤형 학과' 설치 장려...취업 역량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건양대학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건양대학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파이낸셜뉴스]

사전허가제로 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재산 용도 변경·활용이 네거티브 사후 보고제로 전환된다. 대학이 유후 토지를 수익성 부동산으로 바꾸면 5년간 50% 감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규제혁신추진단'은 1년여간의 검토 끝에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없애는 것이 골자로 다부처 연계로 해소가 어려웠던 '덩어리규제'를 3대 분야 7개 과제로 나눠 개선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 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을 위해 사립대 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할 경우 기존의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소유의 저수익 건물 처분 등과 같이 재산 활용 절차가 신속해짐에 따라 재정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익성 낮은 유휴 토지를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용도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도 일부 감면해줄 계획이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매각 후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관련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 단계의 '한계대학'에도 자율적인 해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는 중이다.

유학생 유치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025~20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에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도 확대된다. 기업이 워하는 맞춤형 인재를 지방 대학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비첨단분야 산업체 50km 이내 수도권 대학에도 설치를 허용했다. 비수도권 대학과 첨단분야의 경우 전국 대학에서 계약학과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역소멸 위기에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미충원 신입생 4만586명 가운데 75%인 3만458명이 지방 대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규제개선안 인포그래픽 /사진=국무조정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규제개선안 인포그래픽 /사진=국무조정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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