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2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6:23

수정 2023.09.20 16:23

1심 징역 2년에서 감형…"잘못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5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가 보전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총 5명에게 3500만원어치의 대마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씨가 수사 기관에서 마약 상선(공급자)과 공범들의 범죄사실·인적사항을 상세히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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