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부터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계에서 시행중인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꼼수 관리비’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내년 3월 31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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