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면서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가결 혹은 부결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결말이 나와도 이 대표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3개월 만에 부결 호소…부결시 방탄 정당 비판 불가피
단식 21일차에 접어든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3개월 만인 이날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면서 번복했다.
당내는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지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야 한다며 '부결'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이탈표 발생이 불가피하다.
부결로 결론이 날 경우 방탄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비명계 의원들 또한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란 카드를 번복하는 것이기에 신뢰를 저버렸다는 평가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결 땐 이재명 리더십 타격, 당내 갈등 격화에 분당 가능성까지
반면 가결 땐 부결을 호소한 당 대표 취임 1년이 지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의 거취 논란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과 비명 간 계파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이 결국 분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키는 결국 167석 거대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쥐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민주당 내 30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의원 297명(허숙정 전 중위 비례대표 승계 시 298명) 중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295명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부 참석할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명인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가결 표결이 확실시되는 경우는 120명 정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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