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산 돌려차기男’ ‘이은해’ 대법원 판결 오늘 나온다...결과는?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08:12

수정 2023.09.21 08:12

돌려차기 사건 당시 사진(왼쪽)과 이은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돌려차기 사건 당시 사진(왼쪽)과 이은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오전 10시 10분 부산 강간살인 미수 혐의 판결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전 10시10분께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A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오전 10시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선고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선고도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