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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협력특교세'도입...재정규제 혁파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2:00

수정 2023.09.21 13:19

'통힙안정기금' 최대 90%까지 사용...22일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SOC, 문화·체육시설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거부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공동협력사업 촉진
행정안전부는 22일 부산 BPEX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입지거부·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과감히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한다.

지방세입이 감소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현재는 기금의 60%수준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기금 규모는 22조8000억원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은 13조7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이런 제한을 폐지해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지방세 조례 감면 자율성 높인다
다만, 보증채무 등 향후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을 자율화한다.

현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해,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특별회계는 신설이 용이한 반면, 관리체계는 미흡해 일단 설치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돼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 기금은 현재 총 2431개, 특별회계는 총 1978개 설치·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통·폐합을 권고해 성과가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한 기금·특별회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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