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법·교권보호 4법·보호출산제 등
법사위, 여야 협의로 민생 법안들 통과
이날 본회의 상정...통과될 것으로 보여
법사위, 여야 협의로 민생 법안들 통과
이날 본회의 상정...통과될 것으로 보여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히던 교권보호 4법·머그샷법·보호출산제 등을 통과시키며 민생에 집중했다. 최근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뿔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셈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법을 통과시켰다.
교권보호 4법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연달아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해 교육활동을 보호했다.
특히 가장 문제로 꼽혔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은 기존 공무집행 방해죄, 무고죄에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의 책임도 강화해 교원을 보호한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된다. 민원처리 업무도 책임지도록 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토록 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게 했다.
머그샷(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찍은 사진)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신상공개 시에도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해 현재 모습과는 다르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에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현재의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돼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에도 적용된다.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를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기관이 위기 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 임산부에게 상시적 상담 요청 권한을 주게 했다. 상담기관 지정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도 제외해 공적 지원 체계 하에서 상담을 거친 임산부가 최후의 방안으로 익명 출산을 택하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 경위 등 각종 출생 정보가 기재된 상담 일지와 익명 출산 신청서의 열람을 허용하게 했다. 다만 생모의 인적 사항은 생모의 동의서가 있는 떄에만 교부하도록 해 아동 복리와 생모 권익 간 균형을 맞췄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실손보험 관련 자료 청구 방식을 간소화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