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행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 강요한적 없다…가짜뉴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5:17

수정 2023.09.21 15:17

"위기 임산부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여성이 설사 강간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언론은 김 후보자의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 발언 내용을 인용해 그가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제시한 해당 발언 전문을 보면 그는 당시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발언을 문제 삼은 보도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고, 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억대의 그림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예술품을 재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 그림 대부분은 기준가액에 미달했던 것으로 추정됐기에 과거 재산 신고시 제외했던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 500만원 이상으로 기록된 작품들의 가액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에 구입했던 그림들이며 이번 후보자 지명 전까지 보유 사실을 인식조차 못했던 그림도 있는 등 각 그림의 정확한 구입시기나 구입 가격이 기억나지 않음을 양해바란다"며 "당시 그때그때 주위의 부탁 등이 있어 산 것 같은데 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라 구입 가격이 재산적 가치가 있을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 작성시 국회와 국민들께 최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 중인 모든 그림에 대해 권위있는 미술품 전문가에게 가액 산정을 요청하면서 과소 신고 논란이 없도록 가능한 한 무조건 최고 시세로 추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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