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암에 걸린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법적인 배우자의 지위를 얻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3일 광주 서구청에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무원은 해당 서류들을 행정 처리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중순쯤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혼인신고 의사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혼인과 관련된 어떤 의식 또는 행사를 치렀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가족들에게 A씨를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점,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상아 판사는 "망인과 피고인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과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망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망자의 투병을 일부 도와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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